보건복지부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법정감염병 지정, 의심환자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 즉시 신고해야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 바이러스 자문단도 구성했다.
법정감염병 지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