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해상에 방류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배출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
결국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오염수 배출을 막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해상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국제법상 위반 조항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결론은 '어쩔 수 없다'로 굳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물질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고 비상시에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배출하는 오염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지만, 런던협약에 오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비상 상황이라는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국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국내 전문가 그룹은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 작업을 벌였는데, 여기서도 결론은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배출이 국내 생태계와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 해 결국 일본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꽤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
한편, 한·중·일 3국은 지난달 외교장관 회담에서 원전 등 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앞으로 인접국에서 발생하는 원전 사고 등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를 강화할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