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하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11명, 여성은 9명으로 오는 25일부터 충북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서 9주동안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제41기
국방부는 또 이번 주에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군 미필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을 거쳐 3년간 근무하는 단기 군법무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