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비롯해 일부 사이트에 대해 검열과 삭제 명령을 또 다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사생활과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참여한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입니다.
정치권의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제기하며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달 육군 6군단이 예하부대 간부급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를 비방하는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검열하고 삭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정부 비방 앱에는 이른바 '나꼼수'도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1대가 적발됐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는 보고 역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이 발표한 SNS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내용인데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헌번상 기본권인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고 봅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나꼼수'까지 포함된 것은 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삭제 명령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특히, 6군단 같은 경우는 최전방 군단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군단의, 작전의 여러 가지 군사행위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국방부는 여전히 지휘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창원 육군 정비부대에서도 동일한 삭제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방부 해명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