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장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 원내대표 간 합의 때만 국회의장이 직권
또,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은 회부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상정 의무제 도입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회선진화방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여야가 최종 결론에 합의한다면, 국회선진화방안은 19대 국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