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학교폭력 대책의 법률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법제처 행정법제국과 법령해석정보국, 대변인실 등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는 테스크포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단위별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작업도 지원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와 논문 등을 수집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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