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발령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자살이나 변사자를 분류하는 '기타사망' 항목이 삭제되고 자살자도 사안에 따라 '
개정안은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상 이유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때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