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 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앞으로는 순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미 사망했을지라도 유족들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재조사를 신청해 군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 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