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랩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백신 배포는 기부 행위가 아닌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랩의 무료백신 배포가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어제(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무료백신 배포가 기부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요건에 맞지 않고, 오래전부터 누구나 무료 백신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랩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백신 배포는 기부 행위가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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