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수도권의 한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인근의 특정 약국에서 환자들이 약을 짓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담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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