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
정부는 오늘(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을 종전 35살에서 37살로 2살 높였고, 그동안 전경으로 임의 차출되기도 했던 경찰순경은 자신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서만 의경으로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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