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로고송 18곡이 저작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박 후보 캠프와 해당 로고송 사용에 대해 공식 선거 시작일인 27일 전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관련 서류 절차 등은 그 이후에 밟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
이에 새누리당 측은 지난달 21일 최종 사용곡이 확정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합의를 했고, 오늘(29일) 오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 로고송 대해 관례적으로 공식 선거 시작 이전에 저작료 지급 등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며, 선관위 관계자는 이 시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