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5명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돼 형집행이 면제됐습니다.
알선수재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사면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당법을 위반한 박희태 전 의장과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그리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됐습니다.
야권 인사로는 서갑원 우제항 김종률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면을 단행하면서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청와대 대변인
-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아울러 친인척을 배제하고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은 제외했으며 경제5단체 추천자 중에서는 중소중견 기업인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갈등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면서 이에 따라 용산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