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