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오는 20일 이후 직권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질 결정을 내렸더라도 공무원에게
과거 정부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한 전례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