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의 횡포에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이 이르면 오는 28일 발의됩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인 부당행위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고의적·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선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
이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갑을 관계 민주화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28일 오전 경실모 최종 회의에서 이견을 조율한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