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 광고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뮤직비디오와 웹툰에 대한 심의는 자율 심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의 허용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이날 확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가 우선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심의 방식인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를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의 평가기간을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10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또 위성, 케이블,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 방식을 서로 혼용하고 TV 전송망사업자(NO)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송방식 혼용에 따라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IPTV로 서비스하는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달 중소기업과 관련한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 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113건을 추가 확정했습니다.
2차 과제에는 국외 이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체육지도자 학력요건 완화, 장애인 복지카드의 주민센터 재발급 허용 등의 개선책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