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자 있는 중고 자동차는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중고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을
또 보증 대상 부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는 매년 중고차 피해 민원이 3천여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 있는 중고 자동차는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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