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기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가기록원은 필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제한해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성격의 자료를 열람할지 여야 대표와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인원에만 제한해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