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문제는 있지만 국회 차원의 NLL대화록 열람 자체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기록원은 NLL대화록 공개를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가기록원 관계자
- "열람 등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외부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람내용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론분열과 의혹 해소 차원에서 대화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화록 내용을 알려야겠다는 국회, 이를 위법이라고 맞받아치는 국가기록원, 앞으로의 열흘간 이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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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