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SUNDAY는 21일 이와 관련해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닙니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워싱턴 경찰의 수사가 곧 마무리되고 검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미국 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