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에 이어 제2의 전두환법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경호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4시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경호원은 모두 79명.
한 해 경호 비용만도 약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이 이런 호화 경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한해 경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도 금지됩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민주당 의원
- "추징금을 내지 않은 범법자에게 이런 경호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금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예 모든 전직 대통령의 사무실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요인도 있지만, 1988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퇴임하는 전 전 대통령을 위해 이 조항을 급조했다는 것도 삭제의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태일 / 영남대 교수
- "(추징금 환수) 이상의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감정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화살을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견도 많아 실제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