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을 말하겠다며 하는 선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란히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판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 인터뷰 : 원세훈 / 전 국정원장
- "(선서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네"
증인선서 거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거부 이유는 증언이 왜곡돼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증인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문제는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처벌할 수 있지만,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이고…."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도둑이 제 발 저리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왜 증인 선서를 못합니까."
네티즌들도 "당연한 권리"라는 반응과 "어이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 맞서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증인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의견과 함께 증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