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29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수색 범위를 두고 협의에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전 합의했다"며 "2시30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오면 수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는 이 의원 집무실로 한정했으며 보좌관들의 책상 등 다른 공간은 제
현재 수색이 중단된 상태인 우모 보좌관의 책상의 경우에는 "일단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 의원이 의원실로 들어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수색 범위를 두고 이 의원측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