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9월 정기국회 전에 체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회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반 피의자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8월 임시국회가 언제까지냐 입니다.
일각에서는 8월 국회가 오늘(30일)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2일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31일)과 모레(9월1일)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간으로 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는 원래 9월18일까지이며, 중간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돼 회기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영장을 접수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흘 정도 걸리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석기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석 전 주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