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체포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이 오늘(30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곳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은 긴장감 속에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그제 체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오후 1시에는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도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개 중대 병력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와 북한 주장 동조 발언,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체포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석방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체포적부심도 함께 진
한편, 검찰은 어젯밤 국정원의 영장 신청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회기 중이고, 현역 의원인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