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을 비롯한 법원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통해 높은 강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실(민주당·서울 중랑갑)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법관과 법원판사들의 유급외부강의 회수는 모두 95건이었으며 강의료는 6천3백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 모 대법관의 경우 2010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50분 강연으로 3백만 원을, 안 모 대법관은 2011년 1월 해양경찰청 외부강의에서 70분 강의로 1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양 모 대법관은 권익위의 권고 이후에도 근무시간 중 6건의 외부강의로 39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인하대학교 강의에서는 시간당 70만 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 5월 고위공무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장관급은 시간당 최대 40만 원
서영교 의원은 "권익위가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www.facebook.com/kimjangg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