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은 국회 증언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데 어제 유독 한 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인터뷰 : 김용판 / 전 서울경찰청장 (어제 안전행정위)
- "이 사건(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지난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선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판 / 전 서울경찰청장 (지난 8월 16일)
-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법률에 의해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경찰 생활하면서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 해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기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 인터뷰 : 원세훈 / 전 국정원장 (지난 8월 16일)
- ""(증인선서는) 저의 형사재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다만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의해 제한이 있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여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서 어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어제 안전행정위)
- "저는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안전행정위원회가 여러 국정감사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을 때 김용판 증인의 선서거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오 / 새누리당 의원 (어제 안전행정위)
- "우리는 평생을 감옥도 갔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에 불려다니면서 고문도 당하고 여러 번 죽어나갈 상황에도 처해 봤고 들것에 실려 재판도 받아봤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판 전 청장은 여당의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끝까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 소송법을 보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선서 이후에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즉,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과거 15만 경찰의 최고위직이고, 국민의 지팡이 역할을 했던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법을 악용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는 김용판 전 청장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뉴스 읽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