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미
징계부가금 부과 후 2개월의 납부시한이 지나면, 서울시가 지방세 혹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도 최근 2년 간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준형 / joonhk@mbn.co.kr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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