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1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의 '보여주기 식' 청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 질문 1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특정 정당해산을 청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지난 9월초 '위헌정당 단체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두 달여간 법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됩니다.
헌재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게됩니다.
【 질문 2 】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가능하긴 한가요?
아직 이석기 의원의 1심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의 확정이 있어야만 이에 기초해 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즉, 통진당이 법무부의 주장대로 ‘반국가단체’인지를 확정지을만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 바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인데, 정작 이 사건은 아직 법원에서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법원의 1심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무부의 행동을 일종의 법원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정당해산 심판청구’란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헌재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공안통인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
심판이 청구되면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유사한 설립목적의 대체정당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