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친권도 박탈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6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