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처럼) 비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사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단살포를 빌미로 대화 제의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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