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보다는 정부 수요에만 안주하며 고비용·저효율에 따른 비리와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수입에 의존하는 방산물자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이 부품 국산화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을 방치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에는 관련계약 368건(5조 8883억원) 가운데 75건(7703억원)의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이 넘어 안정적인 방산물자 조달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방사청은 방산업체에 대해 뚜렷한 시설기준도 정하지 않아 방산업체들이 생산시설도 갖추지 않고 물자생산을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산업체들이 자주국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악용해 사실상 '외주국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또 방사청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독점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해도 허술한 관리로 지난 2009~2013년에 38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독점보장 및 재료비·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 이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원가절감에 소홀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 법령에 방산기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방산물자의 존속·취소여부 등을 검토하는
정부는 지난 1973년 단기간에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까지 97개 기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해 방산물자 독점 납품권을 보장하고 실제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며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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