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지난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12일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의결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뚜렷한데다
오는 1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12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끝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결국 김영란법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