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첫 보상이 이뤄진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허가 1424건 등 모두 1975건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액은 약 77억원이다. 허가 건당 평균 390만원 수준의 보상액이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낙동강 일대의 4대 강 사업 이후 어업환경 변화에 관해 연구용역을 벌여 어업피해를 산정한 결과 어획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용역결과 한번 출어할 때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지난 4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어종 가운데서 잉어, 붕어 어획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초 등 수생 식물이 사라졌고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장소도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부산, 경남 어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용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정밀 조사를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이번 보상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피해만 포함했기 때문에 금강과 한강, 영산강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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