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석기 전 의원은 의정 활동기간 동안 15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받아썼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내란선동'했던 사람에게 흘러들어 간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구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이 전 의원이 한 달에 받은 세비만 1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의정 활동 지원으로 차량유지비에 사무실 비용까지 합치면 일 년 동안 받은 혈세만 6억 원이 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의원이 2년 7개월 동안 받아 챙긴 세금만 15억여 원에 달합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국민의 세금 15억원을 받으면서 내란선동을 한 셈입니다.
특히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혈세는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앞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입법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이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씨앤커뮤니케이션' 관계사에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욱 / 기자
-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의원에게 쓰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