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경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의식해 서울시가 시내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화재 종합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표본조사와 안전점검 결과를 듣고, 화재 대응 강화와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
표본조사에서는 외벽가연성 마감재 시공, 후면 드라이비트(단열을 위해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공법) 시공, 인접 건물과의 좁은 거리, 비상구 앞 적치물 등 주택 문제점이 발견됐다.
강화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종전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이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돼야 한다.
1층 필로티에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가 설치돼야 하고, 천장 마감재로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가 사용돼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하려면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을 집어 넣어야 한다. 만약 골조공사가 끝났을 때는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시내에는 총 8만 4023가구(2014년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50%(4만 2048가구)에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3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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