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국·과 등 신설된 정부조직과 기구가 2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된다. 다수 기관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협업형태도 대폭 늘린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를 적용하고 부처간 협업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곧바로 폐지한다.
2년 만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고용과 복지 행정을 연계·통합한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한다.
행자부는 당장 올해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추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행자부는 정부조직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예산·성과평가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한 공무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 ▲과장급 이상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 ▲기관 간 인사교류 전년 대비 2배 확대 ▲협업과제 사업 예산 통합 심의 및 협업조직 운영비 공동 관리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처 공동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덕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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