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 일부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는 '학점이수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다만 군 가산점제 부활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은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 등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주는 것이다. 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하는 이들은 복무기간에 따라 21~27학점을 취득하고 이중 9학점을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은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군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4월까지 이들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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