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의 '3금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주·금연·금혼을 말하는 건데, 육사 창설 63년 만에 혼인을 제외하고 음주와 흡연, 성관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육군사관학교는 1952년 설립 이후 학교 안은 물론이고 학교 밖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인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육군사관학교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3금 제도'입니다.
심지어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도 성관계가 적발되면 퇴학당했습니다.
2012년 한 육사 생도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고, 이후 육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면서도 3금 제도를 고집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까지 육사 생도의 손을 들어주자 결국 태도를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최용한 / 전 육군 공보과장 (지난해 1월)
- "3금 제도는 현재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건 그때 가서…."
육군은 학교 밖에서 제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4년 동안 군사 훈련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교 특성상 결혼을 허용해주기는 어렵지만, 성관계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이르면 다음 주 새 생도 규정을공개한 뒤 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2kw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