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이틀째 파행했다.
이 후보자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경기대 조교수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대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5일에도 간사(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간 사전 조율을 계속했으나 손 전 총장의 증인채택의 합의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진성준·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손 전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1996년 3월 경기대조교수로 임용돼 10년간 재직했다”며 "통상 조교수로 임용된 지 5년 후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으로 그만둬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거나 논문을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처남인 이모씨도 경기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인맥에 의한 부적절한 임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송 전 총장은 비리사학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비리사학에 10년간 재직했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다”면서 이른바 '방패막이' 역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가 객원교수인데 경력에 버젓이 교환교수라고 적었다면서"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이 후보자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기대는 휴직상태에 있었다며 야당의 요구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퇴임 직후 우송대 석좌교수로 채용돼 1시간당 1000만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우송대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이틀간(9∼10일)의 청문회 가운데 10일 증인을 출석시킬 예정이어서 이날까지는 증인채택을 의결해야 한다.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증인채택이 불발되더라도 6일까지 처리하면 당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11일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10일까지 증인신문을 비롯한 청문회를 끝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사청문회법에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10일이 만 15일이 되는 날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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