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김영란 법'이 본회의로 가는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졌습니다.
위헌성, 적용범위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김영란법을 수정 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을 통과했던 이른바 '김영란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졌습니다.
법안 심의에 앞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작심한 듯, 법안의 위헌성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사위의 권한은 그런 위헌, 엉터리법, 결함이 있는 법이 소홀히 심사됨으로써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의를 표시합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복지안동인데 이런 법까지 생기면 (시민들) 말조차도 들어보지 않을 거다.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밀어붙이자는 의원도 있고,
▶ 인터뷰 : 박민식 / 새누리당 의원
- "위헌성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입법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법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국민권익위원장조차도 걱정의 목소리를 냅니다. .
▶ 인터뷰 : 이성보 / 국민권익위원장
-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사법 기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여러 가지 과도한 권한을 검찰이나 경찰에 줄 수도 있다…."
위헌소지로 갈수록 반대의 목소리가커지는 김영란법을 국회가 무리하게 밀어 붙일지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갑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