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는'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여야 104명 의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새누리당에서도 정희수 의원 등 4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삼성 SDS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 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조 단위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미래인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로 범죄행위로 비롯된 부 상속은 사회로 환수되는 것이 맞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은 횡령 혹은 배임으로 인해 범죄자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이 50억원을 넘을 때 이를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 누구라도 특정 재산이 환수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환수청구를 하도록 제기할 수 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국가를 대표해 법원에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재산의 국고귀속 결정을 해야 한다.
환수한 재산은 범죄피해자구제기금으로 편입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용된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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