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3일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은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 원 이 넘을 경우 매년 2~4월 3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여야가 오는 23일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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