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남자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외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안행위는 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