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3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마라톤 회의 끝에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김영란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공직자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신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습니다.
다만, 금품 수수와 관련해 배우자의 신고는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그대로 포함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여·야는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는 줄였지만, 과잉입법이란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겼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9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MBN 영상뉴스국 임헌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