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인사 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무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985년 12월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자가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강남 개발 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번번이 이뤄졌던 곳이다. 실제로 주택청약 없이 8개월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해 위장전입의 목적에 의혹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지만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며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의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장전입 의혹, 뭐가 진짜일까?” "위장전입 의혹, 청문회가 코앞이네” "위장전입 의혹, 진실이 밝혀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