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연간 수입이 4000만원이 넘는 소득자 48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보험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및 부실한 체납보험료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금액 총액이 아닌 금융·근로 소득 총액을 합산하지 않고 부문별 소득만을 따져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독립적 생계가 곤란해 친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소득금액 총액 4000만원 초과자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4872명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일례로 피부양자인 A씨는 지난 2012년 △근로·기타소득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배당소득 2168만원 등 총 소득이 9177만원에 달해 소득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상위 12%에 해당하는데도 어느 한 쪽도 4000만원이 안돼 피부양자로 인정됐다. 감사원은 건부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총액 4000만원 이하’ 기준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을 연간 152억원 정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연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대해서는 앞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조차 지난 해 11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퇴직에 즈음해 김 전 이사장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와 자신의 보험료를 비교하며 비합리성을 개탄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퇴직 다음 날부터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되는데, 두 딸과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파구 60대 어머니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5만140원을 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소득증가로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뀌는 저소득층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
이와 함께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보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자료,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토지분할·합병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20만1918가구에 대한 보험료 404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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