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이 시급 681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인 5580원에 비해 1230원 많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000원(6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으로, 서울 6687원, 부천 6050원, 수원 6600원 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 7150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인 142만4224원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5000원에서 최소 11만1000원의 임금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9000원, 최소 133만2000원의 상승효과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시행일자인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도는 올해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총 12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남 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기도는 올해 공공부문 외 민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G상생 고급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등 26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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