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했던 새누리당의 오늘 하루,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또 다른 이슈는 국무총리의 직무정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직무정지' 논의는 별다른 결론도 못 내리고 금세 끝났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완구 총리에 대한 추가 의혹이 폭로되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총리의 자진 사퇴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친이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레 '사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친박계' 중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퇴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총리 직무정지'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얼마 가지도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직무정지라는 건 법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반 공무원은 기소되는 경우 등에 한해 직무정지 등 제한 조항이 있지만, 총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대신 대통령에 대한 탄핵처럼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